2023년도 판교노인주간보호센터 세입·세출 예산(안)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교노인주간보호센터 2023년도 판교노인주간보호센터 세입·세출 예산(안)을 공고합니다.
1.공고내용: 2022년도 판교노인주간보호센터 제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(안)
2.공고기간: 2022. 12. 30. ~ 2023. 01. 18.(20일간)
3.공고방법: 홈페이지 게시
4.첨부: 2023년도 판교노인주간보호센터 세입·세출 예산(안)
2022.12.30.
판교노인주간보호센터장